|
[해외][전국] 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2차 추가모집공고
모집기간 2022-09-02 ~ 2022-09-23모집분야 해외
▷▶ [첨부파일 다운로드 - 공고문 1663204788-10.PDF] ▷▶ [첨부파일 다운로드 - 참가신청양식 1663204788-79.DOCX] ▷▶ [첨부파일 다운로드 - 신청 메뉴얼 1663204788-74.PDF]
1. 사업내용
□ 개 요 : 기업이 2022년도에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* 시, 직접비용 및 마케팅비 지원 * 개별참가란? : 정부/지자체/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, 기업이 전시회 주최사와 직접 계약하여 자사의 기업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
□ 모집규모 : 200여개사 모집
□ 운영기관 : KOTRA 해외전시팀 / 한국전시산업진흥회
□ 지원대상 : 국내 중소·중견기업 (단, 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5% 범위 내로 선발) *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, 채무보증제한기업,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제외
□ 지원내용 : 기업 당 해외전시회 1회,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항목 사후 실비지원 * 2022. 1. 1. ~ 2022.12.31. 내에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한하여 지원
□ 추진일정 : 모집(9. 2. ~ 9.23.) → 심사(~ 10. 6.) → 발표(10. 7.) → 정산개시(10.11.~) * 심사,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2. 주요 지원 내용
□ 지원가능 항목 & 지원제외 항목 : 유첨의 [모집공고문] 참고
3. 신청 및 발표
□ 신청기간 : 2022. 9. 2.(금) 09:00시 - 2022. 9.23.(금) 18:00시까지
□ 신청방법 : 글로벌전시포털(www.gep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 * 기업에서 등록한 신청서류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/보완가능
□ 신청서류 및 심사항목 : 유첨의 [모집공고문], [심사기준표] 참고
□ 선정 제외대상 ○ 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/제출하는 경우 ○ 판촉전(현장판매 주목적의 전시회), 개인 미술전, 패션쇼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○ 정부부처/지자체/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○ 2022년에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, 다른 년도 개최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○ 신청한 전시회가 없거나, 국내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□ 선정발표 : 2022.10. 7.(금) 16:00시 (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 * 글로벌 전시 플랫폼에서 사업 신청한 계정으로 로그인 시,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 [GEP 홈페이지 로그인] → [My Page] → [참가신청 현황]
4. 지원금 교부 절차
□ 지원금 교부 원칙 : 선(先) 전시회 참가(비용 완납), 후(後) 지원금 교부 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후, 사후정산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②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를 한국전시산업진흥회(AKEI)에서 검토 ③ 검토완료 시, 기업이 등록한 기업(법인)계좌로 KOTRA가 국고지원금 입금 * 지원금 교부까지는 정산서류 검토 및 지출 행정처리를 위해 약 1~2개월 가량 소요
5. 중요사항
□ 참여기업의 정산신청 지연을 방지하고, 미선정 기업들에게 지원사업 참가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, 아래사항을 실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람
① 사업신청서에 작성한 해외전시회만 지원 가능, 다른 해외전시회로 사후정산 등록 시 정산거절 및 사업선정 취소
② 불가항력적1) 사유로 해외전시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, 신청 전시회의 개최일 전까지 2022년 내 다른 해외전시회로 변경 가능2), (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1조 ①, ②항) 단, 기한(신청 전시회의 개최일 전) 내 미변경 시 사업선정 취소 1) 코로나로 인한 해외주최사의 전시회 개최 취소 및 개최 차년도 연기, 천재지변, 테러, 화재, 전염병,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(자가격리 등)의 경우에 한함 2)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전시회 변경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직접 신청
③ 신청 전시회의 폐막일 기준 3주(21일) 내 사후정산 등록이 필수이며 기한 내 사후정산을 사후정산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, 사업선정 취소 (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1조 ③항 3번)
④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,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금 교부 불가 (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5조 ③항)
⑤ 글로벌 전시 플랫폼(www.gep.or.kr) 내 업로드를 통한 온라인 제출만 접수 (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4조 ②항)
□ 정산등록 마감일 : 2022.12. 2.(금) 18:00시 까지 ○ 신청한 해외전시회의 개최 및 폐막일이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인 경우, 2022.11.30.(수)까지 한국전시산업진흥회(AKEI)에 별도 문의 필수 ○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에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
6. 사업취소
□ 사업취소 사유에 따른 패널티 적용기준 : 유첨의 [모집공고문] 참고
7. 문의처
□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관련문의 ○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김인아 사원 02)420-2042 ex@akei.or.kr ○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백윤한 사원 02)420-2042 ex@akei.or.kr ○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김상태 과장 02)420-2042 ex@akei.or.kr
□ 글로벌 전시 플랫폼(GEP) 시스템 및 계정 로그인 관련문의 ○ KOTRA 해외전시팀 권태헌 대리 02)3460-7256 kth@kotra.or.kr
|